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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안전기술원한국화학안전협회

  1. 협회주요사업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사업 및 설명

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의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의 대상설비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공정 (설비)

제출시기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작업시작의 의미

  •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시작일(재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을 의미하며 기존공장,임대공장,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시작일을 말한다.
  • 대상설비 : 대상 설비 설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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