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제외 : PSM 대상공정 (설비)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작업시작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