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3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 (대기오염물질) 별표1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외 26개 항목 (먼지, 가스상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소각시설, 보일러, 여과집진시설, 스크러버, 전기집진시설,흡착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