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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공사시작15일전까지제출)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공사시작 15일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 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②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열매체가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