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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