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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대기측정대행업 안내
등록일 : 2021-06-22   작성자 : admin

우리 한국화학안전기술원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3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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