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제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 제출(작성수준이 1군으로 상향되어 최초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서면점검) ① 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특별이행점검)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8조(점검범위) 이행점검은 규칙 별표 4 비고1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로 실시한다.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
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1. 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
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
4. 시청ㆍ구청ㆍ군청의 누리집
제18조(시스템등록 시기)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정보를 시스템등록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된 사항이 변경되어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정보 중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고지정보는 안전원장에게 해당정보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제19조(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제20조(그 외 고지의 특례)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