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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등록일 : 2024-03-28   작성자 : admi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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