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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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