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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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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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제출해야함
□ 실적보고 대상자
ㅇ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ㅇ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해당
ㅇ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 보고내용
ㅇ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실적 [붙임 참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은 영업형태별, 물질별 취급실적을 보고해야함
· 제품명,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및 연간 취급량, 주요용도 등
□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ㅇ (제출기한) 2023년도 8월 31일까지(기한엄수)
□ 실적보고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당해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ㅇ 등기접수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세부실적보고 모두 제출
□ 실적보고 작성 관련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확인제도팀) | 02-3019-6791~5 |
<붙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세부실적보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