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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
등록일 : 2023-05-17   작성자 : admin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개요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제출해야함

 

 실적보고 대상자

 

 ㅇ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ㅇ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모두 해당

 

 ㅇ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보고내용

 

 ㅇ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실적 [붙임 참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은 영업형태별물질별 취급실적을 보고해야함

 

   · 제품명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및 연간 취급량주요용도 등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34, 3(KCMA빌딩신월동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ㅇ (제출기한2023년도 8월 31일까지(기한엄수)

 

 실적보고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당해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ㅇ 등기접수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세부실적보고 모두 제출

 

 실적보고 작성 관련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확인제도팀)

02-3019-6791~5

 

<붙임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세부실적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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