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 46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대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조 관련 [별표 4]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설비를 보유한 사업장